대원 가입 안내
우리 동네를 지키는 일에 함께해 주세요.
가입 절차
홈페이지에서 가입 신청을 하면 중앙회 → 시·도 연합회 → 시·군·구 연합회를 거쳐 관할 경찰서 위촉까지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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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대원 가입신청
(홈페이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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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중앙회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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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시도연합회 전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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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시군구 연합회대 연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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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해당방범 대장미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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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입대 양식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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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해당 경찰서 위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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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대원 가입 완료
가입 자격
- · 성인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가 있는 주민
- · 봉사 정신을 가지고 정기적인 순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분
- · 아래 법률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
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
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습니다.
- 1.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
- 2.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3.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4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5.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5호가목1)·2)·3)·7)·8)·9)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·고용금지업소에 종사하는 사람
② 경찰서장은 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.
자율방범대원의 위촉
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6조
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합니다. 가입 신청 후 대장 미팅과 입대 양식 제출을 마치면 관할 경찰서의 위촉 절차를 거쳐 정식 대원이 됩니다.
가입 신청은 홈페이지에서
아래 버튼으로 가입 신청을 하면 위 절차에 따라 안내해 드립니다. 이미 대원이라면 계정을 만들어 순찰 기록과 투표에 바로 참여하세요.
대원 가입하기 →